Q. 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곰팡이, 누수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계약 중도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곰팡이의 발생원인,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주택의 주거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곰팡이로 인한 주택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듣은것 같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있어도 가입이 되고 보험료를 잘 내시면 문제가 생길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가입하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봤을때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본인이 등기부부본, 건축물대장,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전세사기나 내 보증금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만 잊지 않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