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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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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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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월세 가격도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계속 오를경우 월세 시장 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그렇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현재 전월세 상한제라는 부동산 정책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도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할거라고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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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는 임대차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거주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법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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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중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연장 하시면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문제없이 유지됩니다.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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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팔아야할까요? 현제 전세를줬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금리인상,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전세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북부 지역이 개발이 안된 지역이 많아서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선택지를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조금 더 자금을 모아서 더 퀄리티가 있는 주택을 사도 괜찮고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기 때문에계속 보유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우선은 자금을 모아가시면서 경기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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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리모델링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친되려면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이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받으시게 됩니다.서면을 받은 소유자는 수령일부터 2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보내셔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간주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회답 받았다면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리모델링 반대한 소유자는 시가로 자신의 주택을 팔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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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들어온 사람이 곰팡이로 인해서 피해본 거 보상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곰팡이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곰팡이가 심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임차인 임대인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우선 주택의 하자로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시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보상을 못 해준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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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 집을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 시기라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이고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전세보다는 매매가 주거 안정 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매매할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실때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많아진 점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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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전세,매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때 말씀하신 것처럼 집 1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지만 매매할 자금이 부족한데 당장 살아야될 집을 구하려면 임대차 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매매가 전월세보다 주거 안정 면에서 훨씬 좋지만내 집 1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임대차 시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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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개정되는 양도세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고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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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계약자명과 입금자명 불일치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을 지급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할때는 전세사기를 의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그 반대로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가족 이름으로 보증금을 지급해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잘 보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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