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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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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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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과 금리 상관관계를 알고싶음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인상은 현재진행형으로 보이며 언제까지 금리인상 시기가 지속할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당장으로는 악재가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부동산 거품이 더 빠져야 앞으로 다시 상승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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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전세/월세 단기계약(6개월)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세입자)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따라서 6개월 단기계약도 가능하시고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 찾아가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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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판례 내용을 정리하자면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게 없으나 단순히 목적물을 선점하고 싶은 이유로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고계약기간, 목적물, 계약일, 잔금일, 금액 등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되었다면계약이 착수 되었다고 간주되며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이 사안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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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지게 된것 총 얼마?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일수도 있고 주택 소유자일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임대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면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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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재개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인 상태와 멸실된 상태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1.주택 멸실 전 취득 :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준가액(조합원 권리가액 + 프리미엄) X 취득세율2. 주택멸실후 나대지 취득시 : 토지 취득세율 적용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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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해야하는데 매수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선택은 질문자분 몫이지만 현재는 금리인상과 맞물려서 부동산 매수를 자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금리인상해도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거나 대출상환에 부담이 없으시면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으나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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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 제도 시행 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8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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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사기인지 구별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유형은 불법건축물 사기, 깡통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 중복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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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만료된 후에 명의를 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차 기간 중에 물려받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도 같이 승계되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임대차가 끝나고 물려받으면 깔끔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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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와 다세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입니다.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취득세는 다세대가 다가구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세대는 한가구 단위로 세율을 적용하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 주택이 층수, 세대, 가격 등 똑같은 조건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다가구가 세금을 더 많이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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