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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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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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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시 어떻게해야 현명한 매매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사안은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 거주기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파악해야 양도세가 어느정도인지 대충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아래 세율표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10531146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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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에서 갭투자를 해야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용어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세안고란 "세입자를 안고 매매"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매입하는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세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레버리지란 차입금,대출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서 대출 끼고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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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코인, 주식은 시드가 적어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제태크를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시드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아파트 제태크 추천드리는데 그 전에 자금 상태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현재 금리인상시기라서 부동산매매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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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 상승하락 여부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유로 더 큰 평수로 이사가고 싶으시니 가셔야겠지만 우선 이사 간다고 가정해서 대출이자나 대출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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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아파트 매매대금이 1.2억이면 매매대금의 0.5%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형성되고 중개수수료가 80만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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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도시들의 집값 이제 하락 시작이다? 맞나유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인상 등 세계적인 경제 악재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 경기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악재가 얼마나 더 지속되고 가격이 얼마나 더 빠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악재가 바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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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아파트) 이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고자 하실때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10가지 항목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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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잔금날 안오고 하자비용을 100만원 빼고 준다네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관리비 등을 미납했거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부분이 있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하자보수라는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하자를 발견해서 공제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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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할지 고민돼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인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상황이고요. 혹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까지 가정하여대출이자 부담이나 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집을 처분하거나 대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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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은 강제로 집을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2.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효력은 계약 만료 시까지 동일하게 계속 이어집니다.3. 혹시나 경매가 실행되어도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으로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떼일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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