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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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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실업급여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귀하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01&systClId=SC00000010&systId=SI00000001&systCnntId=CI00000004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 조기복직 예정인데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뀔예정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 처리예정입니다. 사후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 고용센터는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지급조건(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의 이직신고(상실사유 코드 22번,23번 등) 등으로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 안 썼는데 알바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7월에 복직하는데 3교대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출산 후 1년이 지난 경우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이 교대 근무 등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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