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하청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저희회사(B)는 저희회사를 고용한 다른 회사(A)로 부터 일을 받아서 하고 있고 수도권이며 지방의 지점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는 저희회사(B) 와 작성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5년 1월 7일에 일방적으로 A 회사가 B 회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제가일하고 있는 지방의 지점이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4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저희는 단 한번도 2016년 이후로 적자를 내지 않았으며 A 회사는 수익개선을 위한 그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점은 5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4월 말이 되면 전원 실업자가 될 상황이라서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렇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저의 경우는 단순한 계약해지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된다고 보여지기도 하기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이 소속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A회사의 운영종료가
있더라도 B회사는 인사배치를 통해 질문자님을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별도 인사배치 없이 B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