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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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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합의된 계약기간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은 세전기준 퇴직급여 총액 20% (지연일수 / 365) 입니다.감사합니다.
Q.  당일 해고 받았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Q.  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 재계약 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 재계약을 한 경우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저도 12개월 이상에 포함 된 근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따라서 24년 1월 15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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