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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자진퇴사 후 회사에서 저에게 근태문제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괴롭힘 목적의 반환으로 보이며, 대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 제기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 입증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금체불 민사소송 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근무수당 삭감이 임금체불로 간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감사합니다.
Q.  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식대 사용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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