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7월에 복직하는데 3교대 근무 가능한가요?
곧 있으면 생후 1년인 아이의 엄마인데 7월에 복직합니다. 임산부일때 법적 문제로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 못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후에 복직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면 교대근무 및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후 1년 이내 여성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년 이후의 경우,육아휴직 복직 후에는 연장근로 및 교대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난 경우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이 교대 근무 등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보호 규정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해 야간근로 등에 제한 되었으나, 출산 후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