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받았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2/31일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구조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한테 사정이 어려우면 한달 더 다녀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절하였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작성한 적 없고 해고통지서도 받은 적 없습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대화내용이고 따로 녹음본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한지는 한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는 도중에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나 문자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한달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 가정하더라도 한 달 더 다녀도 된다고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사측에서 한 달 더 다닐 수 있다고 말했으나 선생님께서 거절한 사정, 해고통지서 등 사측의 그만두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당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성 이전에 녹음, 메세지, 기타 서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아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