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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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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는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일반 퇴직금의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은 퇴사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입니다. 이자는 20%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꼭 주야하나요? 안주는데도 많튼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정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길에 못에 찍혀서 파상풍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는 주거지에서 직장 또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까지 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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