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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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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배우자 출산 휴가에대해서궁금하내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단, 근로자가 분할사용을 원할경우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부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통보 후 2개월 이상 연차휴가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따라서 연차사용을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예정일보다 이르게 퇴사하게 되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불가하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회사에 통보한 퇴직일 보다 일찍 퇴사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노동관계 법률 용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계속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수익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였다면 구직급여가 차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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