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신규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