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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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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계약기간 1월 1일~12월 31일이라는 구인 공지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첫 출근일이 1월 8일로 정해지면서 계약서도 1월 8일~12월 31일로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근로 조건은 주 3일 정한 요일에 8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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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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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계속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8일~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1.부터이면 그때부터 근로관계이므로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으로서 1년미만 근무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별도로 실제 입사일이 1월 8일이 맞다면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최소 2025년 1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월 8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작일이 1월8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서를 이유로 문제제기 하는것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서상 1월8일로 기재되었고,

    최초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2월 계약만료즘 되서 문제제기하는것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미달이 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도 1.8일로 작성하고 실제 1.8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