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계약기간 1월 1일~12월 31일이라는 구인 공지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첫 출근일이 1월 8일로 정해지면서 계약서도 1월 8일~12월 31일로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근로 조건은 주 3일 정한 요일에 8시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계속근로를 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8일~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1.부터이면 그때부터 근로관계이므로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으로서 1년미만 근무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별도로 실제 입사일이 1월 8일이 맞다면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최소 2025년 1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월 8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작일이 1월8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서를 이유로 문제제기 하는것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서상 1월8일로 기재되었고,
최초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2월 계약만료즘 되서 문제제기하는것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미달이 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도 1.8일로 작성하고 실제 1.8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