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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2개월 이상 연차휴가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누적되어 현재 60일 가량 남아있습니다.

보유한 연차일수에 맞춰 퇴사를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시 태만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던지 등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또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두고 사직원 제출 시 개인사유로 1개월 가량 사직일자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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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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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근무태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2개월 후 사직원제출하여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업주와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기간이 길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직일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한다고 하여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따라서 연차사용을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