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무단결근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