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 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