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따라서 6년간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도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1월 2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1. 저의 경우 입사일이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1일은 유급휴가로 근로를 했다고 보고, 1월 2일을 사직일로 제출하여도 연차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366일을 재직한 것으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2. 12월 말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월2일 마지막출근하고 사직일을 1월 3일로 기재하는 편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실제 1월 2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연차수당 지급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