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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퇴직연금(DC형) 연간임금총액의 의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 을 포함하려면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성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임금성 대가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외에는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무단퇴사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수인 계기 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 입니다.참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Q.  회사측에서 세무사에게 이직확인서 부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처리를 대신 세무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원만한 퇴사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86878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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