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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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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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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빌라내놓았는데 중개수수료궁금해서요
부동산 지인분한테 6500만원에 팔겠다고이야기끝났는데 수수료200만원달라하네요;; 맞나싶어서요..아는게없어서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법정 중개보수는 325,000원이고 200만원을 요구한다면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어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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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에서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필수일까요?
이미 여러번 재방문해서 더 방문하면 안될거같은데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인가요? 안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사항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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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차임, 사전에 약속된 내용 이런건 실수할일이 없는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로 다른걸 체크하거나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럴경우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하게 될까요?===:> 네 계약서 등을 작성시 중개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소송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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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하나는 단기원룸월세이고 다른하나도 그렇게 할꺼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며뉴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을 2군데 이용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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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빠가 월세로 살고있는데요현재 살고있는 집을 2023년에 계약해서 살고있어요그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았는데이게 이번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 신고 맞나요?==> 임대차계약시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거래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올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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