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차임, 사전에 약속된 내용 이런건 실수할일이 없는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로 다른걸 체크하거나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럴경우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상 책임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요 책임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기부, 대지권, 용도, 권리관계 등 필수 정보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계약내용의 정확한 반영
계약서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수 없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기재 실수 또는 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인해 양쪽에 손해가 있다면 중개사무소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복비)의 환급은 기본이고
실제 손해(예: 계약 파기 위약금, 이전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책임 비율은 실수의 경중 및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30~100%까지 다양합니다
실수로 잘못체크한 부분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이 실제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군가의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책임이라는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중요 내용일 경우 손해의 전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차임, 사전에 약속된 내용 이런건 실수할일이 없는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잘 몰라서 실수로 다른걸 체크하거나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럴경우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하게 될까요?
===:> 네 계약서 등을 작성시 중개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소송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양측의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시켜주는 확인설명서를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수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공유하고 임대인 및 인차인이 서명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못 설명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중개사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고의 및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서 문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해서 잘들으신다면 크게 문제 발생이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