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하나는 단기원룸월세이고 다른하나도 그렇게 할꺼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며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세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의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서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일 경우는 원래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한곳만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단기원룸월세이고 다른하나도 그렇게 할꺼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며뉴감사하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을 2군데 이용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에 월셋집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한군데만 할 수 있으므로 한군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후 먼저 첫번째 집에 가족을 전입시키고나서 본인만 두번째 집에 전입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월세를 두개를 놓으시는 것도 문제가 없구요(집주인이신경우) 한 분이 다른 월세 여러개를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번째의 경우 목적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에 전월세 계약을 해도 관계없지만 전입신고를 한곳에만 할수 있어서 한곳은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기월세이고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쪽은 보증금을 최소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임대차 문의 주셨는데 가능은 하지만 한 곳의 대항력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 두 곳에 같이 전입신고를 못하니 다른 한 곳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크지만 두 곳의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인간의 계약(거래)이기에 계약하고 비용만 잘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로 대항력이 필요하고 그 대항력은 전입신고에서 나오는데 전입신고는 한곳밖에 안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집은 한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