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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웃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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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하나는 단기원룸월세이고 다른하나도 그렇게 할꺼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며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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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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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세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의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서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일 경우는 원래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한곳만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는 단기원룸월세이고 다른하나도 그렇게 할꺼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며뉴감사하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을 2군데 이용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에 월셋집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한군데만 할 수 있으므로 한군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후 먼저 첫번째 집에 가족을 전입시키고나서 본인만 두번째 집에 전입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월세를 두개를 놓으시는 것도 문제가 없구요(집주인이신경우) 한 분이 다른 월세 여러개를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번째의 경우 목적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에 전월세 계약을 해도 관계없지만 전입신고를 한곳에만 할수 있어서 한곳은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기월세이고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쪽은 보증금을 최소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임대차 문의 주셨는데 가능은 하지만 한 곳의 대항력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 두 곳에 같이 전입신고를 못하니 다른 한 곳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크지만 두 곳의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 계약은 개인간의 계약(거래)이기에 계약하고 비용만 잘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로 대항력이 필요하고 그 대항력은 전입신고에서 나오는데 전입신고는 한곳밖에 안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집은 한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