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 구매후 근저당설정된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9일 광주 광역시 풍암매매단지 엠플러스 정모터스 라는 곳에서 쏘렌토 21년식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차가격은 2,370만에 구매하였고 명의이전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하여 차량가 및 등록비 보험료, 상사 수수료등 다합쳐 2,500만원을 상사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5월 13일 명의 이전이 완료 되어 이젠 내차구나 했는데 금일 오전 차량 소개해준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명의 이전이 늦어진게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24년 12월 하나 캐피탈로 차량에 135만원 상사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던게 해지가 안되고 설정된 그대로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다합니다 실제 대출은 2000만정도 된다고합니다. 자기도 확인을 하는데 대표자가 안나오고 연락두절상태다 라며 자기도 어찌된건지 모르겠다 5개월정도 뒤에 캐피탈이나 상사에서 연락오면 그때 해결해 보라.. 자기도 자동차 중계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캐피탈측에 연락해보니 근저당 그대로 설정되어있는것이 맞고 제가 계약자가 아니니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릴순 없다고 하고...저는 차량은 받았지만 135만원 근저당은 차량에 계속 설정되어있는데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들에게 문의 드려봅니다.차량은 부모님이 사주셔서 정말 고맙게 잘타고 있다고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상황에 대해서는 말은 못해드리겠고 부모님알기전에 빨리 해결을 보고 싶은데 조언이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매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판재상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