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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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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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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에대해서 궁금해서여쭤봐요
제가 서울에 원룸 전입신고해서 살고있는데 이제 단기임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집이빠지기 전에 저희 본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놔도 괜찮을까요???==> 가급적 보증금을 뺄때 까지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집으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어서 때먹히진않을거같은데..==>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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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시 세입자는 부동산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만기시 집을 내놓은건 제가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구요.그리고 저는 그냥 날짜에 맞춰 이사해서 나가면 되는거겠죠?==> 만기일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집을 내놓는 업무는 임대인의 몫입니다.전세금 이런거는 집주인이 맞춰서 준다고 했으니.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별도 제가 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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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성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문의드립니다
조달계획서 란에 보면 자금조달지급방식이 있는데 여긴 어떤걸 기재함 될까요 ? 실제 대출액만 기재하면 되는건지. 아님 실제 매매가를 적음 되는건지요?==> 예금, 대출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금 조달 지급방식에는 "거래금액(매매금액),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 대출금 승계 내역 등으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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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인데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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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30세이상 무주택 기간 산출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35세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 명의 집에 세대주로 있습니다.부모님 생연월일은 62년 7월이시구요.. 제가 궁금한건 무주택 산출 기간인데 청약중에 3년이내를 묻더라구요..이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이 5년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나이 만 60세 이후일까요?==>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현재 세대주로 되어 있고 보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주기간은 양친 모두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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