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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조합원 이 아닐시 분양권 및 각종 혜택이 없는건가요

재개발지역 거주자일시 조합원에 들지 않으면 분양권 및 할인 혜택이 없이 토지에 대한 보상만 받고 나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조합원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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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지역 거주자일시 조합원에 들지 않으면 분양권 및 할인 혜택이 없이 토지에 대한 보상만 받고 나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조합원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사비용 만을 지급받고 나오지만 구역지정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없습니다.

  •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은 해당 지역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있으면 자동 가입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청산받고 나가겠다고 할때만 현금청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청산을 받고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권리가 없으니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분양권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분양권 없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분양가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현금 청산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신청 조건은 조합설입 인가 전일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아도 되며 세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분양권이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 중이라도 조합원이 아니면 분양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없습니다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분양가 할인, 특별 분양 등의 혜택 없고 이주비 지원이나 추가 혜택도 제한됩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본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만 받고 퇴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조합마다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음)

    기본 조건:

    ,재개발 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 전 또는 조합설립 이전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유리하므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조합원 자격 대상입니다

    건물 미소유 시 토지 소유만으로는 어렵고

    일부 구역에서는 건물 소유만 조합원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조합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본인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해야되며,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나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조합원의 자격은 재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자로서 각종 의결권을 갖게됩니다

    아울러 분양권 우선 신청 기회가 되어 관리처분계획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신청 계획이 없거나 분양 부담금이 어려울 경우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비를 받고 공사전 까지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