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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전문가입니다.

고수영 전문가
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Q.  이번 대선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으로 집값 억제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하여 실수요자 세금 부담 줄이고 다주택자등 투기성 자사에 과세를 유지하는 기조입니다.공급 확대중심으로 250만가구 공급, 4기 신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유휴부지 주택화 공급 중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 으로 보입니다.금리인하와, 똘똘한 한채(인기지역 수요 집중),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서울 강남 3구 및 마용성등 핵심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침체되는 양극화 연상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 실행속도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입니다.집값이 단기간에 급락 하기 보다는,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점진적 안정 또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행복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GH와 LH는 별개의 공공기관이며, 모집 일정, 공급 지역,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예비입주자 번호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아직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다른 공사의 행복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다만, 각 공사의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계약 체결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바다와 가까운 주택은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탁트인 뷰와 힐링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뷰, 일출, 일몰 감상, 파도소리등 자연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 줍니다여가·레저생활 해수욕, 서핑, 낚시, 산책등 다양한 스포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투자가치와 희소성해안가 부동산은 한정된 입지로 높은 수요 및 장기적 가치 상승률이 높으며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관광지 접근성관광지가 인접해 각종 문화, 레저 스포츠등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점염분으로 인한 자재 부식바닷바람에 포함된 염분이 건물 외벽, 철제 난간, 자동차 등에 부식 유발합니다.태풍 및 자연재해 위험해안가 주택은 태풍, 해일, 강풍등 침수등에 노출됩니다.습기와 곰팡이습도가 높아 비오는 날이 많으면 곰방이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교통 생활 인프라 불편도심에서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매수 심리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서울·수도권 등 인기 지역은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물가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서울·수도권으로 수요가(똘똘한 한채 선호) 몰리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출 규제와 같은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은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부, 공급상황, 정책 방향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1회(2년)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세입자가 아직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전세 만기 2026년 1월 말까지만 세입자가 거주 할 수 있고 만기 후 에는 새집주인이 실거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 집주인도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즉 세입자는 2년 더 거주 새집주인은 그동안 실거주 불가 합니다.실거주 입주를 원하면 매수인 전세 6개월~2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고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매수 전 반드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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