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해지 후 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제가 원룸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다기에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말씀 드렸고 운이 좋게 1달도 안되어서 방이 나가게 되어 저는 다른 지역에 방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월요일(9/22)에 연락이 와 수요일(9/24)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방을 빼고 토요일(9/27)에 바로 방을 구했습니다.
3일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도중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문자로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살면서 전에 살던 집에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줘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까지 하신 상태라면 해당 부분은 본인과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은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문의를 하여야지 이미 정상적인 퇴거를 한 전임차인에게 문의를 할 사항으로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접 소개한 임차인이라면 도의적으로 연락을 해볼수 있지만 본인도 처음보는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해 구하였고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세입자가 계약이 불발되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미 새집에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어 중개사,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나가는 날을 협의 했으면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집과의 계약은 종료된것입니다.
월세를 낼 필요도 없고 연락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나올때 보증금을 다 받고 나오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질문 내용에 없어 혹시라도 안받고 나오셨다면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집과의 계약은 종료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여 이사까지 하셨는데 후속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매우 낙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를 구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질문주신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한 이후 퇴거 및 새로운 주택에 계약, 이사를 하여 살고 있는 중으로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계약까지 진행한 상황이기에 질문주신 임차인은 이사가 가능해 보이기에 새로운 임차인의 연락두절까지 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 확보 및 계약 또는 가계약을 진행한 부동산과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과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의 경우 보증금을 완전히 반납을 받고 계약해지가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는 다시 들어갈 필요와 해당 월세에 대한 책임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기존 계약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월세를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만
24일 비워달라 요청에 따른거고, 들어오기로 했던 세입자도 계약금 포기해서 해지한 거 같으니
중개보수 지불하고 계약종료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셨던 곳은 보증금 다 돌려 받으신거죠?
신규 임차인이 맞춰져서 방을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간 상황이시면
기존에 있던 방을 따로 월세를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룸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집주인분께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다기에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말씀 드렸고 운이 좋게 1달도 안되어서 방이 나가게 되어 저는 다른 지역에 방을 구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월요일(9/22)에 연락이 와 수요일(9/24)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여, 방을 빼고 토요일(9/27)에 바로 방을 구했습니다.
3일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도중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연락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문자로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살면서 전에 살던 집에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줘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상황은 다음 세입자 분과 연락을 취하여 해결을 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존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 구하면 나가도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그 시점에 방을 비우고 이사했으며,
이사 이후 새 세입자와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질문자님은 다시 월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은 통상 기간이 정해진 정기 계약이므로,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나가면
원칙적으로 잔여기간의 월세를 계속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동의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책임이 해소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나가도 된다고 했고,실제로 세입자가 구해져서 방을 비웠다면,이는 묵시적으로 계약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계약상 의무(월세 납부 포함)를 다한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입주하지 않은 문제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며,
다시 월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요구하거나,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정식 통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계약 의무를 지켜야 하며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세입자가 자의로 퇴거할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9월 24일 수요일 방을 빼달라고 했던 문자나 통화 등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잘 가지고 계시고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절차를 거쳐 퇴거를 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볼 때 전에 살던 집에 월세를 내줘야할 의무는 없어 보이며 현재 전 임대인은 무엇을 원하기에 연락을 계속하는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신 후 협의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