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부동산에 말하고 내놓으면되는지 ?주변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2.개인간 부동산 직거래하면 문제는없는지? 직거래로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다보니 등기부등본 확인등 체크할 부분을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분이 걱정되시면 인근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대서료 5~10만원 내고 계약서 쓰면됩니다. 집나가기전에 집주인한테는 언제 말하면 되는지? 임대인분께는 미리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초지정을 말씀 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일찍 방을 빼야할 것 같다고 얘기 하시면서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다고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또 체크해야할점이 있는지 네 현재 임차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700원 주고 뽑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 및 근저당, 압류, 가압류 설정여부 체크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지와 대리인을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야 안전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