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기준 수도권 대부분(서울 전역, 경기 23곳, 인천 7곳)에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하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외국인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연립주택)등 거래 토지면적 6㎡이상를 할때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 사전허가 받아야 합니다.이 조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