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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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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마냥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주라고 한다면 그냥 놀고먹으면서 세만 받아먹는 사람처럼 표현되는데

실제로 건물주는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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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소유만 해도 임대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는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공실이 없을때 해당하는 사항이며 실제로 건물에 임대를 못 맞춰서 고생하는 건물주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보니 1층 상가 및 사무실 같은경우 장사 및 사업이 안되서 임대료 못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세입자와 분쟁을 겪는 임대인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 아니면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소유 하고 있다고 해서 마냥 놀고 먹는게 아니라 임차인과의 관계 또 건물 유지보수등

    그외적으로(세금)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상 건물 나름입니다.

    원룸건물 그것도 일부 전세세입자 받고 갭으로 월세 돌리면

    하루종일 시달리시고

    빌딩 보유해서 관리법인 두고 운영하면

    생각하는 건물주의 모습이더라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는 흔히 불로소득을 얻는 편안한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여러가지 업무를 해야하는데 먼저 건물값 유지를 위해 공실이 없도록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월세 미납이나 입주 및 퇴거 관련한 각종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해야하며, 건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잘해야 하고, 세무 회계관리도 잘 해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한번 계약하면 10년까지 상주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하는데 공실이 되더라도 공과금은 지출되므로 가능한 공실이 없도록 하면서 잘 계약하는 것이 쉽지않으며 상호 충돌되지 않는 좋은 업종으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을 끼고 구입하게 되므로 대출금 상환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건물주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를 내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이자도 내어야 하고 공실이 발생이 되게 될 경우 수익률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있고 대출이 적을 경우는 수익이 극대화 되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는 놀고먹는다는 이미지는 꽤 흔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건물주가 자동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건 아닙니다

    건물의 종류, 위치, 상태, 임대 방식에 따라 노동 강도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할 일이 꽤 많습니다

    세입자 관리: 임대료 연체, 계약 갱신, 퇴거 협의, 분쟁 등

    건물 유지보수: 누수,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냉난방 등 문제 발생 시 수리 필요

    세금 납부 및 절세 전략: 종합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복잡한 세무 관리

    공실 문제: 임차인이 나가면 공실 상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나 리모델링 고려 필요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 노후 건물은 지속적인 개선 없이는 임대 경쟁력이 떨어짐

    임대료 조정 협상: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인하 협상 필요

    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실 없이 운영하려면, 결국은 건물도 사업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그냥 놀고만 있는 건물주는 보통 이미 매우 부자인 경우입니다

    그 건물도 누군가 관리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관리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임대도 원활하게 잘 되고 유지도 잘 됩니다.

    건물 관리가 힘이 드는 일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건물 관리와 유지보수가 신경써야 할 일은 그래도 제법 됩니다.

    그럼에도 한번 셋팅 잘 해두면 큰 노동은 없이 자금 흐름이 발생하니 다들 원하기는 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는 해당 건물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임차인이 있으면 월세나 임대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관리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옵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수익은 임차인이 들어 있을 때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 미납 등의 문제가 생기면 수입 역시 줄거나 불안정해집니다.

    완전히 아무 일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이미지는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는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유지, 보수, 세입자관리등 실무도 많습니다.

    물론 위탁관리로 운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 분들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일반 월급쟁이보다 못하고 쪼들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도한 이자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세만 받아서는 감당이 안되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 못하고 청소도 직접, 수리도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건물주라고 하면, 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금 및 기장 관련 신경쓸 것도 많고, 또한 월세가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해서 마냥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주는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얻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면 매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임대료가 형성되도록 건물에 대한 관리나 유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건물주가 직접 이러한 관리헹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건물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전문업체를 통해 위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문처럼 매달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의 공실리스크나 감가상각에 대한 리스크 모두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