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가는 통상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변형되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공가를 근로제공의 면제로 보고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가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지원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두번째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