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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공병수 전문가
산군노무사사무소
Q.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가는 통상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변형되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공가를 근로제공의 면제로 보고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가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지원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두번째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게 변경됐는데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해고사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누적되고 직장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사유는 서서히 누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먼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이나 공문 형식으로 사유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하시는 등 추후 징계를 위한 정당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Q.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현재 수습상태이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과 인수인계를 하라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가고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업무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무단퇴사로 손해입증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에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인 경우,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사대보험 상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 결근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사료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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