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빵을 망가뜨릴 때마다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빵을 망가뜨린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빵을 빠르게 포장하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사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빵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빵을 망가뜨린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가는 통상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변형되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공가를 근로제공의 면제로 보고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가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지원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두번째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