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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가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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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

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

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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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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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서를 요구할 정도이면 정상적인 사업주가 아니므로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

    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

    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도 정산을 이유로 형식적인 입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으로 그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추후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

    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

    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 퇴직시 발생합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

    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

    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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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의사를 밝혔더니 해고를 한다면,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때문이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사를 원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여서 이후 퇴직금 요건(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 근무)을 갖춘 상황에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청구권이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쓴 각서가 아닌 근로기간 중 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1. 퇴직금 발생의 사전포기 각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전 포기의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퇴직 이후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퇴직금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유형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각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각서를 써야 근로를 계속할 수 있고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해고가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