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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점심을 해결하니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오후의 별도의 휴게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지속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내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타인의 대화가 아닌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내용의 녹음이라야 불법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Q.  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메세지로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사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을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과는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체 인력 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근로계약서,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협박죄의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Q.  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에 규정은 적용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해 법정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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