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 ~ 13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2시 30분 ~ 13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경우
근로계약 조건의 변동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시점 조정(예: 30분 이동)이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총량이 유지되고, 근로자 다수가 동의한 경우엔 실무상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을 우선해야 하므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맞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의 변경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뒤에 휴게시간은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휴게시간(점심시간) 변경시 회사에서 공지만 하면 되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이 달라져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줄어들게 되고 이럴 경우 임금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변동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변경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가급적이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요부분이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다시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