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을 사전적으로 막을 실효적인 수단은 사실상 제한되나 정당하지 못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위 경우 특별히 사업주의 명시적인 재계약 연장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9.08.26.에 입사한 이래로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계약만료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실업급여수급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요청을 하시고거부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고용센터에는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며칠전에 들어온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로 발생한 시급 및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겠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은 다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뉘며,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주말 알바 회사재정상 권고사직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분명한 해고이니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급 지급받은 것이라 상관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이런 법규를 고려하여 딱 2년까지만 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812822832842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