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 회사재정상 권고사직 당했습니다ㅠㅠ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일 잘하고 있었는데 회사 재정상 이번달 까지만 하라고 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계약 형태는 알바로 되어있고 주말만 일하는거라 주14시간 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고용보험외에 어떤게 들어간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일 마무리 하고 노동청 신고하려는데 위 사항이 해당이 될까요?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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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닙니다.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적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