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육 중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수리해줄 가능성도 있으니원만하게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본 계약서상의 기간이 경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