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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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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전 사장님 현 사장님 두 분이 지인이라

크게 변화없이 그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7월에 퇴사해서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ㅜ대해 신고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의 체불 건을 신고하였구요

근로계약서는 전 사장님 밑에서 일 할 때 정말 대충이긴하지만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냥 제 인적사항만 적어져있는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부분 작성 안되어있음)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었으니 바뀐 사장님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여했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님 께서는 인수 시 고용승계 되옸다면 전 사업주랑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전 사업주랑 일 할 당시 체불된 쥬휴수당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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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참조).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고용승계 전에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이 양도양수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한다(근속으로 인정)는 것이지

    이전 사용자가 체불한 주휴수당과 같은 이전 사용자 소속 시 발생한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고 민사로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