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근 했는데, 출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의 근태처리 방법
직원이 9시 출근했으나 출근 타각(전자적 방식)을 누락해서 11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 출근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무기록 누락하면 반반차 사용해야한다 공지?, 지각 처리로 패널티 부여?)
회사 입장 = 동료 증언과 메신저 접속시간은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빙으로 인정 불가!
주요 증빙 요소인 CCTV 없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자적 방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및 기준, 입증을 통해 실체적 사실에 맞게 보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기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결국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출퇴근기록을 체크하지 않았어도 실제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에 따라 실제
출근한게 맞다면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여 이후부터 출퇴근
시간 미체크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타각을 잘못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무급 처리한다거나 지각 처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출근 타각 누락이라면, 구두 경고 등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임금 삭감 없이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