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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관세사무소
Q.  화장품 수입 후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서 제공하는 화장품의 수입 절차는 첨부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 이 되어야 하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 다음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의 경우 묶음, 압인 또는 뒷면 공증된 서류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또한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Q.  말레이시아는 거의 두개의 나라 처럼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던데 어떻게 한나라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 시대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의 영토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영토가 분리되어 현재의 두개의 나라처럼 멀리 떨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연방은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과 함께 연방을 구성하였으나 싱가포르는 이후 여러 갈등 끝에 196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고 사바와 사라왁은 말레이시아 연방에 남으면서 행정상으로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중앙 정부가 전국을 통치하지만, 사바와 사라왁은 자체 주정부를 통해 교육, 개발, 자원 정책 등을 다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Q.  부실채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실채권의 판단은 연체 기간 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연체 기준은 보통 3개월(90일)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간주되고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기업의 구조조정,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실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이외 신용 등급, 담보 가치의 하락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유 무역협정을 맺으면 관세가 전혀 붙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협정의 협상결과로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가 되는 품목을 제외하면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 철폐 되거나 협정에서 제외되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으로 운영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품에서 관세가 전혀 붙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이 발생합니다.
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개인통관번호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부여된 번호이며, 사업자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한 수입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여도 사업상 물품의 구매를 위한 수입에서는 부가세 처리 , 관세납부를 위한 사업자 통관번호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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