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험사랑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얼마전 지인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이 너무 불리하다고 느껴지는것 같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다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과실에 분쟁이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하게되는 방식이며 소송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소송비용 감안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진행 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약칭 분심위) 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보험회사에 말씀하시거나
부상정도가 커 손해액이 높은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사정서 또는 법률의견서 등 제출하여
적정 과실율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송제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은 양 보험 회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3차에 걸쳐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해당 분심위의 심의 내용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서로 이견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로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다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자차 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재 판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