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혜약하면 왜 혜약비용이 많은가요?
보험을 들다보면은 끝까지 완납하면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도중 혜약을 하다보면은 납부한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혜약비용이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을 가입했는지 또는 어떤조건으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중도해지시에 환급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형으로 년만기로 토는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했다면 중도해지시에 환급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세만기로 일정기간 납입형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되었다면 그나마 중도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지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과 저축성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초기에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품구조상 초기 사업비용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등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계약하기전 상품 구조 및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그저 보험계약 및 약관에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객은 만기까지 다 완납할 생각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중도에 사정이 생겨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상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들다보면은 끝까지 완납하면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도중 혜약을 하다보면은 납부한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혜약비용이 많이 드나요
: 이는 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외에 보험사의 영업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만기시의 환급조건과 만기전 해지시 환급조건이 모두 미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대 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책정할때 미래의 손해율 등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중간에 보험회사가 안게 되는 손해다 있기때문에 해지하면 고객이 그러한 손해를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수익에 있어서는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을 활용하기 위한 운용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비의 경우 보험에 처음 가입한 기간에 많은 비용이 빠지고, 이러한 운용비가 빠지게 되면 추후에 돌려받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환급을 받는 보험의 경우 이러한 환급금이 많아지게 되려면, 장기간 보험을 납입해야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본전정도 오고 그 이상 납입하고 거치를 하면 수익이 납니다. 다만 비환급형의 경우 이러한 해약을 한다고 하면 운용비로 많이 빠지니 돌려받는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기간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야되고
보험회사 직원들 인건비 기타 등등 운영비용 등을 빼고 주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면 초기 사업비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단순 보장성 보험같은 경우는 적금이 아니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기간동안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보험가입시 신중해야할거 같습니다.
또 요즘은 무해지상품 저해약상품등이 마니 판매되는데 그런 상품들은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비용(설계사 수당 등)등을 말하며 이 부분은 가입초기 과도하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 얼마지나지 않아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했을 때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보험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보험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계사 수수료, 광고비, 행정비용 등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 부분이 이미 사업비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고객이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쌓이기도 전에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순수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일부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위험 보장, 즉 사망이나 질병, 사고에 대한 보장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대신 그만큼의 비용이 소진된 셈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장기간 유지했을 때 복리 효과와 예정이율이 반영되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초반에는 이자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사업비 차감분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결국 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낮게 책정된 것도 고객이 단기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비용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유는 설계사 수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용이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2년이내에 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 환급금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낸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은 초기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해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뉩니다. 순보험료에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재원이 되는데요. 보험사고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이 저축보험료가 없거나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가보험료에는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원이 되는 신계약비,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보험계리사, 청소인력, 그 외 각종 사무 담당에 지급하는 직원 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점포유지비 그리고 계속보험료 수금에 사용되는 수금수수료, 은행 등을 통한 수금비용 등의 수금비 이렇게 세가지 각종 비용이 나가고 광고비와 운영비도 나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약하면 절반도 못 받습니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저축성 보험이라면 최소 10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기보다는 감액완납제도, 납입중지제도, 보험 리모델링으로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시지 않으면 보험의 효용에 대하여 체감하시지 못하실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장을 받으셨을 것이므로
해약 전까지 보장서비스가 계속 지속되어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한편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용 가능한 기금에 대하여 투자 등 사업을 운영하게 되나
최초 보험계약시 설정된 납입기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반환금액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초기에 보험회사는 사업비 등 많은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이 비용을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해약의 경우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적거아 없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