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습기간이3개월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될꺼 같아서 그러는데 그럼 임금의 9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왜 100%로를 못받는건가요? 90%는 어디를 기준해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