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보험설계사의 수당(수수료,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회사와의 위촉계약서나 내부 규정에도 본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소득신고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이며, 세무상 소득 귀속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타인 계좌로 지급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져 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실질 소득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탈세, 차명거래, 자금세탁 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세무상으로도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질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단순히 급여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 소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상습적 지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타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보험금, 수당 등에서 수익자 이외의 타인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수익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실무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미성년자 등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판례에서도 수령권자의 명확한 위임 없이 타인 계좌로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임신기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합니다아울러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