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언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등 서류 제출해야합니다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하고, 퇴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