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송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주어진 내용대로라면 채용취소를 해고로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입사 확정 통보(합격 통보)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 그리고 기존 직장의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입사 확정 통보 후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퇴사했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배상 범위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 손해(예: 실직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기존 직장 퇴사로 인한 손해 등)가 기준이 됩니다.실 사례에서도 A씨가 합격 통보 후 기존 직장을 퇴사했으나, 신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해 '합격 통보 후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배상액은 퇴사 후 입사 예정일까지의 임금, 구직활동 기간 중의 손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일찍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2.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18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일(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3.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근로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영위 시에도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다녔던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월 574만 원(2025년 기준) 이상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예시: 총 180일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100일의 절반인 50일치 실업급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시기는 재취업(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등을 준비해야합니다다만 조기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과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예외에 해당ㅈ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재고용, 고임금 등)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회의 감급액이란, 한 번의 징계 사안에 대해 1회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건의 징계 사안이 동시에 발생해도, 각각의 감급 제재가 모두 위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건의 감급을 합산한 총액도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복수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한 임금지급기(월급 기준 1개월)에 실제로 공제되는 감급액의 총합이 10%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질문 사례(월 15만원, 월급 300만원 기준)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각 사안별 감급액이 "1회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월별 총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실제 감급 합산액이 월 10%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