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감봉, 불승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이 은퇴 준비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그 외 가족돌봄, 본인 질병·치유, 학업 등도 단축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과 사업장 아르바이트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 왜 사업장에서 시급처리를 해줘야 할까요??예비군 훈련(9시~18시)이 근무시간(11시~6시)과 겹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시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본인의 소정 근무시간(야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주간)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시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예비군 훈련일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장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임금체불,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알바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 근무 종료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