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오류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 담당자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합산해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몇 일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특히 근무기간이 182일로 기준선(180일)과 유사할 경우, 근로일수 계산, 유급휴일 포함 여부, 결근·무급휴가 처리 등에서 1~3일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이 본인 계산과 다르거나, 180일 미만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담당자가 실 근로일수, 유급휴일, 결근·무급휴가 여부를 잘못 파악하거나 계산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1~5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처리되거나, 주휴일(일요일 등)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근로일(월~금)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합산해 1주 6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휴먼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이직확인서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오류가 발견되면 회사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바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정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정정 과정에서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셔도 됩니다.
Q. 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누이 등)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도 스스로 신경쓰고 있다시피, 친인척 회사에서 '진짜로' 일을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보고 내역: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복무규정: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증명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의 공식 문서이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회사인 경우 근로자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여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