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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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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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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될 거 같습니다담당 업무가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당 업무가 싫어서 사직한 것이니 자발적 사직이며,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자한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원래 회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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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미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하는 겁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와는 조금 다릅니다또한 실질적으로 교부와 동일한 효과의 방법을 준비하고 고지까지하였다면 실제 처벌 등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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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54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 발생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해야 합니다구직 의지 및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최근 근무 기록을 보면2024년 12월 말~2025년 6월 말입니다(약 6개월, 대략 180일 내외)이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가 몇 일인지 카운팅해보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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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안 미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받기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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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휴일을 무조건 부여해야하는데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이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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